국회 앞에서 카풀 서비스를 반대해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택시 기사가 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10일 오후 2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경비대 앞 사거리에서 택시노조원으로 추정되는 최모(57)씨가 택시운적석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뿌린 뒤 분신을 시도했다.
최씨는 화상을 입고 인근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오후 2시 49분 사망했다.
경찰은 최씨가 카카오 카풀(carpool ·출퇴근 승차 공유)에 반대해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하늬 기자 hone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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