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1차 국가장학금 내일 마간…저소득층·예비 대학생도 신청가능

2019학년도 1차 국가장학금 내일 마간…저소득층·예비 대학생도 신청가능

한국스포츠경제 2018-12-16 08:53:44 신고

2019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은 11월 20일부터 12월17일까지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이용해 접수하면 된다. /사진=한국장학재단
2019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은 11월 20일부터 12월17일까지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이용해 접수하면 된다. /사진=한국장학재단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1차 지원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2019학년도 수능을 치룬 예비 대학생과 학부모들도 ‘국가장학금’지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감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홍보 부족으로 국가장학금 신청방법과 기간 등을 몰라 정당한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자 다수가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은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및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다.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된다. 온라인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지만 마감일인 17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접수 가능하다. 서류 제출과 가구원 동의 기간은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기간 일정은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과거 1차 신청 기간보다 3개월가량 늦게 접수를 했다.

대학교 재학생은 1차 기간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하는 만큼, 신청 방법과 기간 등 필수 정보를 알아두는 편이 좋다.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으로, 2차를 신청하는 학생은 '신청기간 미준수' 사유로 심사 단계에서 탈락된다. 재학생은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서에 공인인증서 서명 완료 시, 심사 후 지원이 가능하다. 단, 구제신청 기회를 사용했거나 탈락 사유가 존재할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

국가장학금 지원 범위는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다.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해 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등록금 고지서상 우선 감면이 가능하며. 2차 신청기간에 신청 시 사후 환급방식으로 장학금이 지원된다.

2019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은 11월 20일부터 12월17일까지다. /사진=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2019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은 11월 20일부터 12월17일까지다. /사진=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국가장학금은 학생직접지원형인 1유형, 대학연계지원형인 2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등으로 세분화됐다. 학기별 최대 지원 금액은 260만원(1유형)이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경우 소득 분위에 따라 225~260만 원 학생에게 지원된다. 장학금 산정 기준인 소득 분위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직접지원형) 소득수준에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이다.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해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이다.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은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선발 기준과 연계해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해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이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1988년1월1일 이후 출생자인 다자녀 가구 대학생으로서 성적기준 충족자에 한하며,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1유형과 동일하다. 지역인재 장학금은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2018학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소득8구간 이하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를 완료한 학생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상세 기준은 대학별로 상이하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1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은 중복수혜가 불가하나, 잔여 등록금 필수경비가 있을 시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장학금 2유형은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한편, 감사원이 2015~2017년 신입생 중 2학기 국가장학금 수혜자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이들이 급격한 소득변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직전학기인 1학기에도 지원 대상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1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미수혜자가 9만30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혜자 중 등록금 전액 지원대상인 저소득층 4만8000여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7.2%가 국가장학금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기간과 방법을 몰라 신청을 못했다고 답변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신입생의 경우 대학입시 일정을 감안하면 신청기간이 짧아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2차 신청기간은 11일이었는데, 설문조사 결과 45.2%가 21~30일 이하, 22.5%가 31일 이상 필요하다고 하는 등 96.6%가 11일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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