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자 131명,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서 퇴출

성범죄 경력자 131명,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서 퇴출

이투데이 2018-12-19 06:00:07 신고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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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범죄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에 엄격히 제한된다.

그동안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이 가능했다. 정부는 이로 인한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취업한 성범죄자에 대한 해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를 점검한 결과, 132개 기관에서 총 131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확인은 지난 7~9월 여가부를 비롯해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문화재청, 산림청 등 총 9개 부처 305만 78개 기관의 종사자 193만5452명에 대해 실시됐다.

여가부는 취업여부 점검 시 성범죄 경력자로 적발 된 132개 기관 총 131명에 대해서는 종사자는 해임하고, 운영자는 운영자 변경이나 기관 폐쇄 등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일제점검은 2016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위헌결정으로 취업이 가능했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 7월 17일 법 시행을 계기로 실시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가 해당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또는 해당기관에 취업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청 합동으로 추진됐다.

점검결과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유형별로 성범죄 경력자 적발비율을 보면 체육시설(34.35%), 사교육시설(19.85%), 게임시설(16.03%), 경비시설(14.50%)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 전체인원 대비 성범죄자 적발 비율은 게임시설(0.08%),체육시설(0.05%)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여가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실시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를 국민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성범죄자 알림이(e)’)에 3개월 이상 공개하고 있다.

여가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총괄부처로서, 매년 중앙행정기관이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취합해 여가부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은 시·도, 시·군·구 및 교육감은 관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사실상 노무종사자 포함)에 대해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을 실시한다.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에 대해서는 해임요구 및 운영자 변경, 기관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여가부는 법 개정에 따라 2년여 만에 전면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관계기관 계도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소희 기자 ks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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