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bhc 가맹법 허점 노린 ‘갑질’…“10년 된 매장 문 닫아라”

BBQ·bhc 가맹법 허점 노린 ‘갑질’…“10년 된 매장 문 닫아라”

한국스포츠경제 2019-01-11 23:56:00 신고

서울 시내에 있는 한 BBQ 매장/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지영 기자] “BBQ에 흠집을 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고 함께 상생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국내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가맹점주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11일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10년 이상 BBQ를 운영한 점주 중 일부는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BBQ는 업계 3위 국내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다. BBQ 가맹점주들은 협의회 구성 등 가맹점주들을 주도적으로 이끈 이들이 계약해지 대상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BBQ 가맹점주들 “편안하게 장사하고 싶은 마음뿐”

지난 10일 BBQ 가맹점주 50여 명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가맹점주협의회를 발족하고 "유통 마진을 공개하고 10년 이상 가맹점주에게 계약해지 통보한 것을 즉각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BBQ는 2017년초 가격 인상으로 인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거래행위 현장조사가 이어지자 마진 공개 등 동행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가맹점주들은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복지 사각지역에 패밀리와 함께 하는 치킨 릴레이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10년 이상 매장을 운영한 일부 가맹점주들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것이다.

양흥모 BBQ 가맹점주 협의회장은 “본사는 계약기간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며 “이번에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가맹점주는 20~30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양 회장에 따르면 주로 계약해지 대상이 된 가맹점주들은 가맹점주가 모여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네이버 밴드’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했던 이들과 그동안 본사의 방침에 이의를 제기했던 점주들이다.

BBQ는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구체적인 사유를 언급하지 않은 채 ‘본사의 경영방침’과 일치하지 않아 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양 회장은 “가맹점주협의회 출범 움직임이 있기 전에는 이렇게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없었다”며 “밴드 활동이나 협의회 활동을 하는 가맹점주들이 계약해지 주 타깃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본사가 가맹점주들이 조직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BBQ 상조회’를 만들었다고도 전했다. 양 회장은 “상조회는 원래 가맹점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려던 것”이라며 “하지만 상조회가 가맹점주 조직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회사가 직접 나서 상조회를 꾸렸다”고 설명했다.

양 회장은 “회사에 흠집을 내기 위해 협의회를 꾸린 것이 아니다”며 “본사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가맹점주들이 보다 편안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가맹점주 협의회의 주장에 BBQ 관계자는 “가맹사업거래법에 따른 조치일 뿐 협의회 활동 등의 이유 때문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5월 식자재 납품 단가 인하 등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선 bhc 점주들/사진=연합뉴스

◆BBQ·bhc, 가맹법 ‘허점’ 노려

현행 가맹사업법(가맹법) 13조에 따르면 가맹점주는 본사에 최대 10년까지 가맹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가맹점주가 가맹금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따르지 않는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본사는 가맹점주의 가맹 갱신 요구를 받아들여야하는 것이다. 가맹점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 셈이다.

하지만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지정한 ‘최대 10년’의 가맹 갱신 요구 기간은 BBQ 가맹점주들에게 오히려 화살이 됐다.

서홍진 인천광역시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팀장은 “이 규정은 가맹점주들이 10년은 마음 편히 매장을 운영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다”며 “10년 후 본사 마음대로 하라는 법이 아니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BBQ가 이를 악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팀장은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이 많을수록 본사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본사 입장에서도 가맹 갱신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결국 본사의 눈 밖에 난 점주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BBQ뿐 아니라 또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 bhc도 10년 이상 매장을 운영한 가맹점주들 중 일부가 일방적인 계약 통지를 받았다. bhc의 경우 10명 이상의 점주들이 이러한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hc 가맹점주들 또한 지난해 5월 가맹점협의회를 결성하고 주요 품목 공급가 인하, 원가 내역, 마진율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처럼 국내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들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가맹점 보호를 위한 가맹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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