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스타트… 13월의 보너스 ‘꿀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스타트… 13월의 보너스 ‘꿀팁’

한국스포츠경제 2019-01-14 20:30:00 신고

국세청 홈텍스 메인화면.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홈텍스 메인화면.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근로자에게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이 15일부터 시작된다. 잘 몰라서 제대로 신고 못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지 않도록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직장인이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오전 8시 개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공적보험료와 교육비, 연금계좌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명세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었던 근로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당사자는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20일부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회사는 다음 달 28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당사자에게 발급하고, 3월 11일까지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지만, 이 자료들이 정확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2018년 중 입사·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재직 당시에 사용하거나 낸 금액만 가능하다. 반면 연금계좌 납입액, 기부금 등은 근무 기간과 무관하게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안경구매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벤처기업 투자신탁 납입액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공제 항목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달라지는 내용이 있다. 우선, '도서·공연비 지출액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신설된다. 연간 7000만원 이하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지난해 7월 이후 신용카드로 구입한 도서, 공연비는 30%까지 소득공제 된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넘으면 일반 사용 금액에 포함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연령은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늘어난다. 감면 한도는 150만원으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오른다. 감면 적용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또 총 급여가 연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월세 세액공제율(10%)은 5500만원 이하의 구간에 한해 12%로 인상된다.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사람이 전세보험에 들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에 내는 ‘반환 보증보험료’가 올해부터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보증보험료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의료비 공제 한도' 범위도 확대된다. 직장인이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중증질환·희귀난치성 질환·결핵)로 등록된 부양가족'에 지출하는 의료비 공제 한도가 기존 700만원이었는데, 이번부터 특례자 전액 공제된다.

'생산직 노동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는 기준 월정액 급여액이 150만원 이하였는데, 이번에 19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적용 대상 직종도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조리·음식 서비스직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는 이번에 폐지된다. 기존에는 6세 이하 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1명 당 연 15만원 세액공제를 적용했다. 하지만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이 세액공제는 폐지됐다.

이밖에 종교단체가 2018년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연말정산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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