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코치 제자임신 ‘충격’…성추행, 불법스포츠 도박혐의 등 ‘막장’

빙상코치 제자임신 ‘충격’…성추행, 불법스포츠 도박혐의 등 ‘막장’

한국스포츠경제 2019-01-15 20:54:19 신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빙상코치 제자임신 사건 관련 국민에게 사과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제공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빙상코치 제자임신 사건 관련 국민에게 사과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제공

[한국스포츠경제=정규민 기자]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 성폭행 사건이 시민들을 충격케 하고 있는 가운데 한 빙상코치가 제자를 임신시켰다는 보도가 또다시 나와 빙상계가 이른바 ‘막장’에 치닫고 있다.

15일 문화일보는 지난 2014년 대학 빙상팀 코치였던 A씨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임신까지 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나 대학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영구제명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징계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지도자로 남아 현재 유소년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외에도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은 전 국가대표 코치 B씨는 2012년 여자선수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선수촌에서 퇴출당했다. 그는 당시 법적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았으나 2016년 불법스포츠도박 혐의로 영구 제명됐으며 현재 유소년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다.

이처럼 성추문 등 각종 비위를 저지를 빙상 지도자들이 아직까지 어린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빙상인은 “빙상장 측에 코치의 징계 전력 등을 신고하고 시정을 요청하게 되면, 이른바 ‘신상’을 털어 누가 신고했는지를 금세 확인하고, 신고자의 개인 정보를 지도자들이 공유한다”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빙상장은 특히 지역체육회,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운영하고 그래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누구누구 ‘라인’이라는 이유로 검증 없이 대관 신청을 승인한다”면서 “징계 전력이 있는 지도자들의 빙상장 개인 레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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