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병간호하다 살해·시신훼손 아들 ‘존속살해 무죄’

아버지 병간호하다 살해·시신훼손 아들 ‘존속살해 무죄’

베이비뉴스 2019-02-12 09:17:00 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DB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불편해 누워있던 고령의 아버지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존속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추가한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 형량은 6개월 늘어났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송지호 부장판사)는 11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체손괴와 사체유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존속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제기한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추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판단능력이 다소 부족하다”면서도 “간호 과정에서 자신의 과실로 아버지가 사망하자 그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시신을 토막내 유기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시신을 손괴한 방법은 매우 잔혹하고 엽기적이다”며 “더군다나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점에서 우리사회의 기본적인 도덕관념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지적장애 3급인 이씨는 지난해 2월 9일 진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파킨슨병으로 방에 누워있던 자신의 아버지(81)의 입 안에 손을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숨진 아버지의 시신을 토막 내 시내 한 쓰레기통과 사천 창선·삼천포 대교 아래 및 부산 태종대 앞바다에 유기했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아버지가 입안을 닦아 달라해 물티슈로 가래와 음식물을 닦아주다가 아버지가 손가락을 깨물어 빼내려고 손가락을 왕복해 흔들다가 물티슈가 목 안까지 들어가 기도를 막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6가지의 간접정황을 들며 존속살해를 주장했다.

먼저 사망 이후 사체를 손괴할 도구를 구입한 점, 아버지를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은 점, 아버지가 임종을 앞둔 상태로는 보이지 않았다는 사촌형 진술, 아버지 사망 전 약 1400만원 정기예금을 인출한 점,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구입한 점, 이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꼽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이유 등으로 검찰과 이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병든 아버지의 간호를 부주의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과실치사 혐의는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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