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노후 경유車 차주 어떻게 하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노후 경유車 차주 어떻게 하나?

아이뉴스24 2019-02-16 07:00:01 신고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6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전국적으로 제한된다. 앞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인 1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시내를 주행하게 되면 적발 시 10만원 과태료를 내야한다.

16일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내문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차주들에게 보내고 있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약 40만대로 추정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검색 결과. [사진=환경부 홈페이지]

미세먼저 저감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2005년 이전 총 중량(자동차 등록증에서 확인) 2.5t 이상 수도권 등록 경유차가 14일까지 운행이 제한된 데 이어 15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또 6월 1일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약 245만대가 단속대상에 오르게 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시행 전날 오후 5시 10분부터 환경부 재난문자시스템으로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 등의 내용으로 문자발송이 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행일(문자 발송 다음날)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을 포함한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을 할 수 없다. 운행제한시스템 CCTV 등을 활용해 단속이 이뤄지며,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엔진개조, 조기폐차 절차. [사진=한국자동차환경협회]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제외된다. 서울시는 내달 31일까지 '저감장치(LPG 엔진개조) 부착' 또는 '조기폐차'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받고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 방법은 한국환경공단 콜센터와 서울시 다산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검색 포털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경유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장치(DPF, p-DFP)를 부착하는 방법이며, '저공해 엔진개조'는 기존 자동차 엔진을 저공해 LPG 엔진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조기 폐차 시에는 올해 기준 최소 36만 원에서 최대 165만 원의 폐차 보조금이 지원된다. 저감장치 부착과 엔진개조 역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차량에 따라 지원금은 틀리다.

매연저감장치 지원 금액. [사진=한국자동차환경협회]

서울시 관계자는 "단속여부를 떠나 시민 건강을 위해 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면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많은 이해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소유자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고 예산부족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그러나 차주가 고의적으로 저감조치를 하지 않으면 유예됐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저감사업과 조기폐차 관련 내용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서온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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