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벌집계좌 해지 통보 받은 코인거래소…’깜깜이 통장’ 논란 재점화

또 벌집계좌 해지 통보 받은 코인거래소…’깜깜이 통장’ 논란 재점화

블록인프레스 2019-03-15 19:18:23 신고


암호화폐 거래소의 ‘벌집계좌’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3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나인빗이 “정부가 거래소 벌집계좌를 회수하고 있다”고 주장한 탓이다. 일각에선 이미 투자자가 현존하는 시장에서 단순히 벌집 계좌를 회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암호화폐 관련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나인빗은 공지사항을 통해 “강남구에 위치한 기업은행으로부터 계좌 해지 통보를 받았다”며 “‘거래소 벌집계좌를 회수하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 거래소는 “정부 측에서 은행연합회를 통해 거래소 벌집계좌를 회수하고 있어서 보이스피싱과 상관없이 기업은행 계좌를 금일 해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 측은 “벌집계좌 관련 공문을 은행에 보낸 바 없고, 정부의 특별한 지침도 내려온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나인빗이 언론보도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공지 내용. (image : ninebit)

벌집계좌는 법인계좌 아래 여러 거래자의 개인계좌를 두는 방식이다. 법인계좌 한 곳에서 투자자들의 돈이 오가고, 개별 투자자의 자산 내역은 거래소가 별도의 장부로 관리하는 구조다. 투자자의 계좌 구분이 불명확할 수밖에 없고, 금융 거래내역을 전적으로 거래소에 맡겨야 한다. 이런 까닭에 벌집계좌는 투자자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대부분의 코인거래소가 벌집계좌에 의존하는 게 현실이다.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코인거래소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법원에 낸 ‘벌집계좌 입금정지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일부. (image : 금융위원회)

지난해 1월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를 시행했다. 코인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했거나 제공 중인 6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기업, 농협은행)은 가상계좌 시스템을 구축했다. 당시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거래소에 은행이 계좌 제공을 중단할지 여부는 자율적 판단이지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거래소에 계좌를 제공하는 것이 은행 평판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외 암호화폐 거래소는 가상계좌 개설에 어려움을 겪었다. 벌집계좌는 가이드라인 등장 이후 코인거래소들이 선택한 ‘우회로’가 됐다.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이즈는 “일방적으로 거래 중단을 통보했다”며 농협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구회근)는 “은행이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의 입금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입금정지 조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이후 코인거래소들은 규제를 우회하는 차원에서 벌집계좌를 애용했다. 농협은 이 판결에 불복해 같은 해 11월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

금융당국에서 제시한 ‘실명거래 가상계좌’의 기대효과. (image : 금융위)

앞서 금융위 최종구 위원장은 “거래소가 실명인증 및 자금세탁방지 장치를 갖췄다면 신규계좌 발급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고객 확인의무 내용을 포함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국회에 상정된 이후 현재까지 계류 중인 상황이다.

관련 기사 : 금융범죄 중심 선 ‘미운오리’ 암호화폐…답은 거래소에 있다

코인거래소의 가상계좌 신규 발급이 요원해지면서 ‘깜깜이 통장’인 벌집계좌는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회로로 뿌리내렸다. 한 업계 관계자는 “S은행 실무진과 협업 논의를 했지만, 은행 법무팀에서 바로 난색을 보였다”며 “은행 입장에선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조속히 자리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김화준 부회장은 ”그동안 정부가 법적 근거를 확보하지 않고, 정책 판단도 제대로 하지 않은 데에 법원 판결이 경종을 울렸다”며 “암호화폐는 현존하는 분야이고, 현존하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빨리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mage :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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