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FI 중재신청에 신회장 무효 소송 검토 중

교보생명 FI 중재신청에 신회장 무효 소송 검토 중

한국스포츠경제 2019-03-21 15:19:00 신고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과 풋옵션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재무적투자자들이 결국 중재를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과 풋옵션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재무적투자자들이 결국 중재를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 4곳이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특정가격에 팔 권리) 이행을 요구하는 중재신청을 강행했다. 이에 신 회장측은 풋옵션 계약에 대한 무효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어피니티에퀴티파트너스(지분율 9.05%), IMM(5.23%), 베어링(5.23%) 등 프라이빗에퀴티(PE) 3곳과 싱가포르투자청(4.50%)은 전날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들은 신 회장이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를 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아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진 만큼, 2012년 신 회장과 맺은 주주 간 계약(SHA)에 따라 풋옵션이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 회장은 우호적 지분 확보를 위해 FI들이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총 1조2054억원)에 2011년 사들이는 대신, 3년 내 IPO로 투자금을 회수토록 하고, 불발될 경우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SHA를 이듬해 9월 맺었다.

그러나 IPO가 약속한 기한까지 이뤄지지 않자 FI들은 지난해 10월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했다. 행사 가격은 주당 40만9000원(총 2조122억원)이다. 신 회장은 이 금액의 절반가량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FI 뜻대로 중재결정이 나면 신 회장은 FI 지분을 되사오기 위해 약 2조원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치더라도 36.91%의 지분을 보유 중인데, 경우에 따라 지분 절반 이상을 포기하고 경영권을 잃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신 회장은 최근 제시한 자산담보부채권(ABS) 발행, 제3자 매각, IPO 후 차익보전 등 3가지 타협안을 토대로 FI들과 가격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타결되면 중재신청은 즉시 철회된다.

신 회장은 다만 FI들과 가격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SHA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 회장이 교보생명 대주주지만, IPO 여부는 이사회가 결정하기 때문에 SHA의 IPO 관련 조항은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다.

FI들의 중재신청으로 교보생명이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IPO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경영권 등을 둘러싼 주주 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에 결격 사유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번 중재신청은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가까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계약무효 소송을 검토 중인 것은 맞다"며 "다만 중재신청 이후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할 경우 언제든 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협상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한국스포츠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