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소닉, 계좌 사용 중지 통보…”문제없다”는 이유는?

비트소닉, 계좌 사용 중지 통보…”문제없다”는 이유는?

블록인프레스 2019-03-21 16:24:18 신고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닉이 신한은행으로부터 계좌 사용 중지 통보를 받았다. 비트소닉은 “법원을 통해 거래정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21일 비트소닉은 공지를 통해 “신한은행으로부터 계좌 사용 중지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동일한 사안으로 타 거래소에서 가처분 청구가 인용돼 비트소닉 계좌 사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본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부에서 거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다가 특별히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입금 정지를 요청했다”며 “거래 위험성이 있는 벌집계좌에 대해 금융당국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체없이 금융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고 꼬집었다.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 동결은 이달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다. 지난 14일 코인거래소 나인빗도 공지를 통해 “강남구에 위치한 기업은행으로부터 계좌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이 거래소는 “정부 측에서 은행연합회를 통해 거래소 벌집계좌를 회수하고 있어서 보이스피싱과 상관없이 기업은행 계좌를 금일 해지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비트소닉이 인용한 ‘동일한 사안’은 지난해 10월 국내 코인거래소 코인이즈의 ‘벌집계좌 입금정지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뜻한다. 당시 코인이즈는 “일방적으로 거래 중단 통보를 받았다”며 농협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농협은 이 판결에 불복해 같은 해 11월 정식 재판을 요청한 상태다.

관련 기사 : 또 벌집계좌 해지 통보받은 코인거래소…’깜깜이 통장’ 논란 재점화

image :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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