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부당하다" 청주 은성유치원 행정소송…법원 각하

"감사 부당하다" 청주 은성유치원 행정소송…법원 각하

베이비뉴스 2019-03-22 07:22:00 신고

© News1 엄기찬 기자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충북도교육청 감사로 회계 비리 등이 드러나 징계를 받은 청주 은성유치원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됐다.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21일 은성유치원이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 의결 요구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소송 중 은성유치원이 폐원하면서 소송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2017년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종합감사를 벌여 적발한 은성유치원의 회계 비리를 토대로 유치원에 원장 정직을 요구했다.

그러자 은성유치원은 지적사항에 대해 반박하며 같은 해 7월 징계의결 요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은성유치원은 '설립자 등의 건강상태 악화'를 이유로 돌연 폐원 신청을 냈고, 12월에는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소취하부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소송 결과를 앞두고 은성유치원의 폐원 신청이 최종 수리되면서 각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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