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혐의' 정준영 구속영장 발부된 이유…3년 전 사건 결정적

'몰카 혐의' 정준영 구속영장 발부된 이유…3년 전 사건 결정적

아이뉴스24 2019-03-22 09:03:06 신고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법정구속됐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임민성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8시 50분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정준영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몰카 혐의' 가수 정준영. 구속영장 발부 [이영훈 기자 rok6658@inews24.com]
임민성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3년 전에도 '몰카 혐의'로 피소된 바 있는 정준영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 발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준영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포토라인에서 "용서 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 수사기관의 청구 내용을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리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다. 앞으로도 수사 과정에 성실히 응하고, 제가 저지른 일들을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가겠다. 정말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한편,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부터 승리, 최종훈, 이종현 등이 참여한 모바일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공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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