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어떻게 수령해야 절세할 수 있을까?

연금저축, 어떻게 수령해야 절세할 수 있을까?

한국스포츠경제 2019-03-22 10:59:05 신고

금융감독원은 연금 정보를 입력한 후 부족한 노후자금 규모 등 재무진단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연금 정보를 입력한 후 부족한 노후자금 규모 등 재무진단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의료의 발달로 평균연령(42.1세·이하 통계청 기준)과 기대수명(82.7세)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노후대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22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최근 대법원이 노동자 가동연한을 65세로 5년 더 늘려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주요 은행 지부 대표자 워크숍을 열고 올해 임단협(임금과 단체협상) 요구안에 대해 논의하며 정년 연장 여부를 검토했다.

그러나 은행업 특성상 상위 직급 및 정년 퇴직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금융당국 등 정부는 실업난 대책으로 은행에 신입사원을 더 뽑으라고 압박을 가하니 40~50대 가장들은 '희망퇴직' '명예퇴직'을 대비해 일찌감치 퇴직 준비를 하고 있다.

그중 연금저축은 개인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다.

소득세법에 의거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연금저축신탁),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연금저축펀드),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연금저축보험)이 있다.

현재 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금저축 납입시 납입액은 연 4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000만원 초과)인 거주자는 연 300만원이 한도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에는 15%를 공제한다.

추후 연금저축에서 가입자가 연금수령 요건인 ▲55세 이후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한다. 단 연 1200만원까지 3~5%(지방세 별도)로 분리과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법정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경우에는 3~5%(지방세 별도)로 분리과세된다.

중도해지 등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지 않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15%, 지방세 별도)되고 분리과세되지만 당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는 수령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연금저축은 수령 방법에 따라 절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먼저 연금수령액을 연간 총 1200만원 이내로 받으면 연금소득세로 3.3~5.5%를 세금으로 내지만,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6.6~44%를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게 된다.

연간 연금수령액 한도 산정시에는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구개인연금은 제외된다. 또 연금저축·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의 경우,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받는 연금액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연금저축 수령기간을 길게, 수령시점을 늦춰야 세금절약에 도움이 된다.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을 10년 이상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받아야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 또는 감면된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2013년 3월 이후 개설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10년 동안 세법상 한도 이내에서 분할수령해야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2013년 3월 이전 계약은 5년 동안 분할수령이 가능하다.

세법상 연금소득세는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는데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연금수령 시기를 늦추는 게 유리하다.

55~69세에 연금을 수령하면 확정기간형 연금의 경우 5.5%, 종신형 연금은 4.4% 과세된다. 70~79세는 각각 4.4%이며, 80세 이상일 경우 각각 3.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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