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집단 소송' 앞두고, 나경원 "특별법 서둘러 준비할 것"

포항 지진 '집단 소송' 앞두고, 나경원 "특별법 서둘러 준비할 것"

한국스포츠경제 2019-03-24 14:24:28 신고

포항 지진 관련 특별법. 24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 대표가 포항 지열 발전소 현장을 찾았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 정부 조사 결과 지열 발전소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포항 11·15 지진 범시민 대책 위원회’를 주축으로 물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잇따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 조사 연구단은 포항 지진이 자연 지진이 아니라 지열 발전을 위해 주입한 고압의 물이 알려지지 않은 단층대를 활성화해 본진을 일으켰다고 결론 내렸다. 이 같은 결과 발표로 지역 사회는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의 대다수 견해도 마찬가지다.

앞서 ‘포항 지진 범시민 대책 본부’는 지난해 1·2차 소송인단 1200여 명을 꾸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는 3차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포항 지진 관련 소송의 쟁점은 국가가 시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시각이 제각각이다. 인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승소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 국가의 실질적 책임을 배제하기 어려울 거라는 견해 등 팽팽하다.

한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는 24일 포항 지진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 발전소를 찾아 “정부 발표로 인재(人災)라는 게 밝혀졌는데, 결국 피해를 어떻게 보상하고 추후 어떻게 관리할지가 문제”라며 “피해 배·보상 관련 특별법을 빨리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더 이상 물을 주입하지 않으면 지진 위험성이 없는 줄 알았는데 사후 관리가 중요하단 걸 알았다”면서 “이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기 때문에 저희 당이 주축이 돼 다른 당과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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