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보험 가입할 때 주의할 점은?

전화로 보험 가입할 때 주의할 점은?

금강일보 2019-03-24 14:39:48 신고



#1. A 보험사는 B 씨에게 전화로 치매보험을 권유하며 치매가 보장되는 상품이라고만 단순하게 설명했다. B 씨가 가입의사를 밝히자 A 보험사는 치매보험에 대해 중증치매만 보장된다는 추가적인 내용을 빠르게 설명하며 청약을 진행했다. B 씨는 처음에 설명 받은 내용과 다르지 않다고 예상해 자세히 듣지 않고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치매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어머니가 경증치매 진단을 받아 B 씨가 치매보험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자 A 보험사는 가입한 보험은 중증치매만 보장된다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거절했다.

#2. C 보험사는 전화로 D 씨에게 확정금리로 부리되고 나중에 목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좋은 저축성상품이 있다고 소개했다. D 씨는 청약 당시 텔레마케터(TM) 설계사의 상품 설명이 빨라 잘 들리지 않았지만 질문에 의심 없이 “예”라고 답했다. 그런데 보험사가 보낸 보험증권을 자세히 살펴보니 가입한 상품은 저축성보험이 아니라 보장성 상품인 종신보험이었고 중도 해지하자니 납입한 보험료 보다 환급금이 적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과거엔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나 최근 저렴하고 가입도 쉬운 다이렉트보험이 속속 출시되며 많은 인기를 끌지만 적지 않은 단점도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TM을 통한 가입은 전화를 장시간 붙잡고 있어야 하고 약관 설명이 지겨운 게 사실인 만큼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 TM을 통해 보험을 가입할 때 주의할 점을 확인하자.

◆상품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끝까지 듣자
TM을 통한 보험 모집은 고객에게 상품을 소개하는 ‘권유 단계’와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 단계’로 구성됐다. 모집 과정에서 설계사는 전화를 통해 고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상품의 중요내용을 설명하고 이해 여부를 확인시켜야 한다. 다만 설계사가 권유 단계에서는 상품의 장점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고객이 가입의사를 밝힌 후인 청약단계에서 고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 상품의 중요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모집 과정이 전화로만 진행되므로 청약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설명을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다. 상품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 내용을 모두 고려해 가입 여부를 결정하자.

◆“너무 빨라요 천천히 말씀해 주실래요?”
보험을 전화로 판매하다보니 상품 설명내용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설계사가 설명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설명하고 고객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쉽다. 하지만 가입자는 본인이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였음을 녹취로 남기게 되는 것이므로 귀찮고 지루하더라도 상품 설명을 잘 들어야 한다. 설명 속도가 빠르면 천천히 말해달라고 요청하고 작은 소리로 설명한다면 목소리를 키워줄 것을 요청해서 꼭 설명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가입 전 상품요약 자료를 받아보자
전화로만 상품설명이 이루어져 판매자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으로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이 높다. 설계사가 상품의 유리한 점만 강조하면 소비자가 불리한 점을 알기는 어렵다. 특히 저축성보험은 보험기간이 장기이고 변액보험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입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저축성보험 및 변액보험 등은 가입 권유전 또는 가입권유 도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장문 문자, 이메일, 우편 등)으로 상품 요약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자료를 보면서 설계사의 상품 설명을 비교·확인하는 단계를 꼭 거쳐야 한다.

◆ 맞춤형 자료 제공에 청약 철회도 가능
보험 약관은 글씨가 깨알처럼 작다. 이 때문에 시력이 좋지 않은 어르신은 상품 정보를 모두 알기가 힘들다. 그러나 전화로 판매하는 모든 TM 보험상품은 고령자에게 가입 권유전 또는 가입 권유 도중 큰 글자와 그림을 활용한 맞춤형 보험안내자료를 제공하는 중이다. 또 지난 1월부터 고령자는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이 TM 보험상품(청약일로부터 45일)의 경우 일반 보험상품(청약일로부터 30일)보다 15일 더 길어졌으니 이 기간 충분히 고민해보기 바란다.

◆ 검토도 꼼꼼하게…
전화로 체결된 보험 계약은 모두 해피콜이 실시되고 있다. 해피콜은 보험회사가 신규가입한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청약 철회 가능 기간 내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을 재확인하는 절차다. 해피콜 내용이 기억하고 계신 상품내용과 다르다면 주저 말고 재설명을 요청하면 된다. 또 고객이 상품내용을 이해한다고 대답한 해피콜 녹취자료는 향후 분쟁 시 불리한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해여부를 묻는 질문을 주의 깊게 듣고 신중하게 대답해야 한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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