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운명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환경부 전 장관이 25일 영장심사를 받는다.
수사 착수 석달만인 지난 22일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환경부 산하기관 일괄 사표제출 요구와 표적 감사 정황에 대해 김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후임자 공모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미리 주는 등 특혜 제공 정황을 파악하고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환경부와 산하기관 등 실무자에 대해 줄소환 조사를 이어왔고 최근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 2명도 조사를 마쳤다.
김 전 장관은 앞선 소환 조사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후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한 상태에서 사실 관계 조사를 늘려가는게 정확한 사실 규명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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