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재와 악재 만난 대전역세권 개발

호재와 악재 만난 대전역세권 개발

금강일보 2019-03-24 15:34:32 신고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에 악재와 호재가 갈마들었다.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의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동구 선상야구장건립 무산이 악재라면 국토교통부가 역세권개발·이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호재다. 제안서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온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의 향배에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대전시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의 3차 개발 제안서를 오는 28일까지 접수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역세권 개발과 연계돼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던 동구 선상야구장 건립이 무산되면서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투자가 유력 시 됐던 A 기업이 공모에 불참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성에 ‘선상야구장’을 조건부로 포함시킨 A 기업은 선상야구장 유치가 무산될 경우 관광객·인구유입에 따른 수익성을 낮게보고 발을 빼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 기업이 대전역세권 투자를 포기할 경우 복합2구역 개발사업은 또다시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먹구름이 드리웠다면 햇살도 비췄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역세권개발 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을 하나의 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일부)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역세권개발 구역의 분할 및 결합 요건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반대로 하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 면적이 1만㎡ 이상이면,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개발구역으로 지정해 결합개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결합개발이 가능한 구역은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지역 등으로 제한했고 그 범위도 동일 또는 연접한 특별시와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사업 제안자가 결합개발 방식을 적용하려면 구역별로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지상권자 포함)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사업시행자가 결합개발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수용 또는 사용대상인 지역에 대해 각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단계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되, 개발 우선순위를 뒀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반시설이나 공공청사 및 관사, 군사시설 등이 철거, 이전되는 지역과 관련법에 따른 방화·방재지구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특별재난지역, 특별재생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도록 했다. 단, 역세권개발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겼다.

관계자들은 이같은 분할 및 결합개발이 허용되면, 그간 지지부진했던 역세권 개발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동구 선상야구장 무산으로 인해 대전역세권개발 사업에 대한 가능성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실패한 것은 아니다”며 “국토부 측에서 역세권개발과 관련된 이용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한 만큼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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