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이슈-공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화 지지부진…봄날의 ‘동상이몽’

[이주의 이슈-공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화 지지부진…봄날의 ‘동상이몽’

금강일보 2019-03-24 15:34:32 신고

국정농단 사태 이후 많은 국민이 최우선 개혁 과제로 꼽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입법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이슈가 수면 위로 부상한 가운데 수사권 조정이 몰고 올 변화에 대한 관심이 적잖다.

검찰 개혁의 큰 틀을 넘어 국민 개인의 ‘인권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인데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이 입법까지는 적잖은 암초를 마주해야 하는 모양새다. 검·경의 입장차가 뚜렷한데다 정치권이 수사권조정에 대해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의는 큰 과제로 남았다. ▶관련 기사 3면

정부는 지난해 6월 21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최종 정부부처 합의안을 발표했다. 경찰이 1차 수사권과 1차 수사 종결권까지 갖도록 하는 등 경찰에 상당한 권한이 부여된 게 골자다. 이 안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해 송치 전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 권한이 축소된다.

정부는 당시 정부합의안에 대해 “경찰 수사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높임과 아울러, 책임과 견제장치를 마련해 검찰과는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국민에게는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인권옹호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중요범죄에 집중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검찰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라고 자평한 바 있다.

정부 합의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로 넘어왔다. 소위 간담회가 법안 자구 조정 작업을 하는 등 신속한 처리가 예상됐다. 그러나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소위 간담회에 불참했던 자유한국당 위원 등이 제동을 걸며 기류가 변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소위 회의에서 ‘자치경찰제 시행’ 등을 들며 수사권 조정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설문응답자의 절반이상이 ‘검경 수사권 조정’ 찬성입장을 표하는 등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변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하지만, 검찰과 경찰, 국회 각 정당의 시각이 엇갈리며 입법으로까지의 과정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과 서울 강남의 한 클럽 관계자와 경찰의 유착이 불거진 버닝썬 사건 수사가 이어지며 최근 검찰과 경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여론이 곱지 않다는 것도 ‘수사권 조정’ 문제의 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 정서 문제와 더불어 국회에서 따로 발의되는 안은 수사권 조정의 입법을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22일 자체적으로 만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의(26일 예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 합의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을 묘하게 갈라쳐서 모두 손아귀에 두고 흔드려는 안”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의 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구속영장 재청구 대폭 제한, 검찰?경찰 조서 증거능력 동일 인정 등이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 경찰에 대해 대통령 인사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권 조정을 위한 입법 과정에서 ‘협의’라는 쉽지 않은 과제가 던져진 셈이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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