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이슈-공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수사권 조정,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이주의 이슈-공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수사권 조정,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금강일보 2019-03-24 15:34:36 신고



정부의 개혁과제이자, 경찰의 오랜 숙원이기도 한 ‘경찰·검찰 수사권 조정(안)’이 입법(立法)이란 꽃을 피울 수 있을까. 지난해 정부가 수사권조정 합의문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전달한 후 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구체적 안과 입법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 온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만나 검경수사권 조정의 본질과 논점을 들여다 봤다.

◆검찰 개혁과 상호 견제 시스템
십수년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가치는 명확하다. 검찰개혁, 그리고 이를 통한 인권보호다.

황 청장은 “국민의 인권 보호는 경찰과 검찰이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견제하고 감시할 때 시스템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는 견해를 풀어냈다. ‘절대 선인 권력기관은 없다.’ 인권은 한 기관이 선심 쓰듯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 보장받아야 한다는 게 주된 요지다.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검찰의 입장에 대해선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황 청장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인권보호 수단이라는 철 지난 주장도 이젠 그만해야 한다. 경찰과 검찰은 모두 권력기관이며 그 속성상 인권침해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며 “과도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인권보호기관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으면서 “(오히려 수사지휘권은) 경찰을 검찰에 종속시켜 수사·기소 유착을 야기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 불가능하게 하는 반인권적 제도”라고 지적했다.

수사권 조정 사안에 대해, 황 청장은 경찰의 입장을 명확히 대변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감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경찰 내부나 타 기관에서 불편이나 불만을 제기한 적은 없을까. 그는 “수사권조정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다보면 이에 대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청와대나 경찰청장이 불편할 이야기 일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넓은 의미로 제 상사들이니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 문제에 관해)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밥그릇 싸움 아닌 개혁의 문제
수사권 조정에 관한 정부의 안은 지난해 발표된 후 최근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정부안에 대해 황 청장의 평가는 ‘아쉬움은 있으나 진일보했다’로 요약된다.

그는 “완벽한 의미의 수사·기소 분리라고 보기는 어렵고 검찰의 영장청구 독점도 달라지는 것이 없으므로 경찰 주도적 수사체계는 일정부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삭제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까지 부여하고 있어 지금의 수사체계보다는 진일보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황 청장은 이 같은 정부안을 토대로 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상반기 입법을 강하게 주창한다.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 권력기관 개혁 작업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상반기 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입법이 마무리되길 바란다”며 “정권 출범 초 힘을 받을 때 검찰개혁(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수사권 조정을 통해 이전보다 인권을 보호에 기여하고 진정한 의미의 개혁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찰 비위와 능력 부족’ 등을 지적하며 시기상조를 언급하기도 한다. 황 청장은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 답답해했다. 그는 “경찰이 잘하면 주고 잘못하면 안 된다는 일차원적인 인식에서 수사권 조정 사안에 접근하면 안 된다. 이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지 경찰에게 일방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수사권 조정의 반대 구실로 내세우는 ‘시기상조’라는 프레임으로 인해 지난 수십 년 간 수사구조개혁은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치경찰제가 수사권 조정의 전제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자치경찰제 역시 수사권 조정을 지연 또는 무산시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주장이라는 게 황 청장의 견해다. 그는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분권의 과제 실현을 위한 논의사항이고 수사구조개혁은 형사사법체계의 전반적인 변화에 대한 논의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경찰 공룡화 우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의 비대화와 권력남용 우려에 대한 염려도 있다. 황 청장은 “경찰이 공룡화 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지금의 경찰은 과거의 일부 잘못된 행태를 철저히 반성하고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경찰청에서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12개 개혁과제와 8개 입법·개헌과제 등 20개의 개혁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잘 정착되면 경찰 수사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전문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경찰의 변화상을 제시했다. 또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경찰에 대한 견제가 약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자체적으로 수사관의 비위 가능성 차단을 위해 형사소송법에서 법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명문화 했다. 인권교육과 영상녹화, 진술녹음제 활성화와 심야조사 원칙적 금지 등도 도입했다. 수사관은 수사경과를 보유한 자만 배치하고 비위를 범한 자는 수사경과 박탈과 경과를 취득할 수 없도록 인적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황 청장은 설명했다.

황 청장은 이 같은 수사권 조정안이 ‘인권보호’에 기여할 것 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이 소멸되면 국민도 불필요한 이중조사에서 해방될 수 있다. 또 기존 수사관행이 개선됨으로써 형사체계에서의 인권보호 기능은 강화되기 때문에 그만큼 형사사법 체계로 인해 억울한 국민들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글=곽진성 기자 사진=전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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