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이슈-공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법조계는 ‘우려’

[이주의 이슈-공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법조계는 ‘우려’

금강일보 2019-03-24 15:34:36 신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법조계의 관심도 적잖다. 법조계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지는’ 부분 등에 있어 대체로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다만 일부 법조인들은 수사권 조정의 기본취지에는 공감하기도 했다.

법조인들은 정부안이 발의되면 경찰에 대한 견제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판사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정부안(이하 정부안)’에 대해 사견임을 전제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순기능이 많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크게 잘못됐다고 보지 않는다.

지적되는 검찰의 문제는 형사부 검사들로 인해 생긴 문제가 아니며, 그들이 잘못된 사건들을 바로잡아 온 덕분에 선량한 피해자가 줄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안은) 경찰의 검찰 견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견제가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경찰이 부패하기 싶나, 검찰이 부패하기 싶나”라고 반문했다.

검찰출신인 한 변호사도 “검찰과 경찰사이에 지휘라는 개념을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직접 지휘는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지금 수사권 조정은 그와 다르게 각각 수사를 알아서 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 하다”며 “1만 5000명(경찰) 수사관의 임의수사를 막을 수 있게 컨트롤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걸 하지 않겠다는 것은 시민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형사전문 출신인 한 법무사는 수사권 조정의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권 독립은 절대적 필요하다”면서도 “국민적 합의를 이루지 않으면, 정권에 따라 결과가 뒤바뀌는 전리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여러 사회적 사안들을 묶어 국민투표를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했다.
경찰의 독립적 수사능력 육성과 더불어 제도 남용 방지, 또 견제 구조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법조인도 있다. 강희웅 변호사는 “장기적으로 볼 때 경찰 독립적 수사에 대한 육성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형사사법절차 상 국민이 처음으로 사법기관을 마주하는 것이 경찰이다.

초반부터 명확수사, 인권보호 수사를 하면 훨씬 빠르게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제도 남용을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라는 공학적 논리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안병진 변호사는 “검찰, 경찰 모두 문제가 있지만 민생 관련된 부분은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취지가 맞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은 견제 기능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지방자치경찰 등 지방자치분권이 명실상부 이뤄져야 수사권 조정이 완성된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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