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낮춰도 시장반응 싸늘

증권거래세 낮춰도 시장반응 싸늘

금강일보 2019-03-24 15:34:36 신고

정부가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을 발표했지만 증권업계와 투자자들은 아쉽다는 반응이 크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에서다.

1979년부터 시행해온 증권거래세가 40년 만에 낮아졌다. 24일 금융당국에 의하면 코스피 거래세율은 0.03%에서 0.25%(농특세 0.15% 유지, 거래세 0.05%p 인하)로 낮아졌고 코스닥도 0.03%에서 0.25%로 줄게된다. 코스피와 코스닥 투자자들은 기존 연간 세수가 8조 4000억 원에 달했던 거래세에서 한 해 약 1조 4000억 원 가량의 세금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기대했던 인하폭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자본시장특위에서 증권거래세를 내년부터 0.06%포인트씩 인하해 2024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지만 이번 발표는 그에 응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10여 년간 증권투자를 하고 있는 조 모(57·여·대전 태평동) 씨는 “전부터 증권거래세 때문에 자유롭게 사고팔고 하기 힘들었다. 이익도 별로 안 나는데 거래만 자주 하면 손해이기 때문이다”라며 “외국의 경우 증권거래세를 대폭 낮춰 증권시장의 활성화에 힘을 쏟는다. 그래서 정부의 이번 발표는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대했던 증권시장의 활성화도 그리 크지 않았다. 지난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세 인하가 발표된 전날 코스피시장의 증권업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01% 오르는데 그쳤다. 거래세 인하로 증시자금이 유입돼 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었지만 정작 증권주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심지어 메리츠종금증권(-1.25%), 삼성증권(-0.29%) 등 증권주 절반 정도가 하락하며 장을 마쳤다.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된 지난 1월 15일 3.6% 급등하는 등 1월 한달간 증권업지수가 9.4% 상승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거래세가 줄어든 대신 양도소득세 과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시각도 있다. 거래세 면제와 더불어 그간 과세하지 않았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은 투자심리에 크게 부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의 한 금융투자 전문가는 “증권거래세가 단계적인 인하로 폐지가 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거래대금이 크게 늘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양도소득세 등으로 장기 투자에 대한 전략은 다소 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증시에서 기대했던 수준보다 인하폭이 낮기 때문에 이번 발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거래세 인하로 시장에 유동성은 늘어나겠지만, 추가로 개인투자자들이 유입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며 “시장에 큰 영향은 주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승기 기자 ss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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