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공습…학교 휴업 ‘빛 좋은 개살구’ 된 이유

미세먼지 공습…학교 휴업 ‘빛 좋은 개살구’ 된 이유

금강일보 2019-03-24 15:44:57 신고

최악의 미세먼지에 대응해 정부가 학교 휴업을 가능토록 했지만 현장에선 ‘빛 좋은 개살구’가 되고 있다.

현재까지 미세먼지로 인해 휴업을 단행한 학교는 전국적으로 한 곳도 없는 상태다.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왜 그럴까? 교육당국도, 학교도, 지자체도, 학부모도 휴업에 이르기까지 제약조건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심한 날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휴업을 권고할 수 있고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시·도지사는 당일 오후 5시 기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평균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교육감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휴업이나 단축수업을 강제 혹은 권고할 수 있다. 일선학교는 학교장 재량으로 임시휴업이 가능하다. 이론상으로는 말이다.

시도지사의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간이 늦은 오후(5시 15분)라 일선 현장이 고민하고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휴업 강제 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감은 학교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상황에서 휴업명령을 행사하기에는 부담이 따른다. 일선학교도 마찬가지다. 학교장이 휴업 재량권을 갖고 있지만 수업일수 문제와 학부모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학교의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이다.

특히 유치원과 초등생 저학년의 경우 돌봄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 맞벌이 부부라면 당장 다음날 자녀를 맡길 곳을 찾아야 하고 휴업 시 조리원들은 출근하지 않아 급식 문제도 부담이다.

여러 요인들이 맞물리며 미세먼지가 심각하더라도 쉬 휴업을 단행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해도 휴업을 강제하기는 쉽지 않다. 학교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현 상황에서 강제한다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수업일수가 정해져 있고, 추후 어떤 상황이 벌어질 지 모르기 때문에 학교도 휴업은 부담스러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A 초등학교 교장은 “법정 수업일수를 맞추기만 하면 되지만 매년 어쩔 수 없이 휴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해도 휴업을 하기는 쉽지 않다”며 “휴업 재량권이 있더라도 학부모들에게 전달하는 거도 문제고, 맞벌이 가정의 경우 당장 내일 아이를 맡길 곳을 찾아야하는 어려움이 있는 등 재량권을 행사하기에는 부담이 따른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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