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에게 프로포폴 투약해 사망케 한 의사, 구속영장 기각…왜?

동거녀에게 프로포폴 투약해 사망케 한 의사, 구속영장 기각…왜?

아이뉴스24 2019-04-21 13:00:01 신고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A씨(4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 주거가 일정하고 같은 죄를 지은 전과가 없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법원. [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동겨녀는 지난 18일 오후 3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동거녀의 팔에는 프로포폴 수액 봉지가 연결된 바늘이 꽂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은 마약류에 속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과다 투약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경찰은 A씨가 처방전 없이 동거녀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같은 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