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그램] 22일부터 과적차량 합동단속 실시...도주하면?

[모터그램] 22일부터 과적차량 합동단속 실시...도주하면?

시선뉴스 2019-04-22 08:23:08 신고

[시선뉴스 심재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국의 고속도로, 국도 등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실시(2019.4.22∼26, 5일간) 한다고 밝혔다.

단속 회피 우려까지 차단한 합동단속

그간 지속적인 단속에도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과적운송행태 근절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이 이번 일제 합동단속에 참여하고 주요 고속도로 및 국도 뿐 아니라 지방도, 시·군도 등 단속을 회피할 수 있는 우회도로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운전자 간 단속정보 공유 등을 통한 단속 무력화 시도도 차단할 계획이다.

근거법령은?

간혹 과적 단속에 대해 반발하는 운전자가 있는데, 이는 도로의 안전을 위해하고 도로 파손을 야기하는 명확한 위법 행위이다.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르면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과적 운행제한 기준

과적에 대한 차량 운행제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또는 차량의 폭 25m, 높이 4m(고시한 경우 4.2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은 운행 제한 대상이다.

단속 과정

단속과정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먼저 기준에 벗어나는지 고속 검차를 하게 되고, 기준 초과 차량은 유도원의 지시에 따라 계측차로에 진입해 자세한 계측을 하게 된다. 그리고 정밀 계측을 마친 차량 중 기준을 초과했다고 판정난 차량은 확인서 징구 및 후속조치를 하게 되고 이후 본선으로 주행할 수 있게 된다. 이때 불응하고 도주 시 계측불응단속시스템이 감지해 도주차량으로 적발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단속은 물론 예방 홍보도 진행

이번 일제 합동단속에서는 도로법을 위반하는 운행제한 위반차량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재중량 위반차량 등에 대하여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과적운행으로 인한 도로포장 파손 현황 및 사고발생 사례 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사고 예방 홍보를 통해 대형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

지속적으로 실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경찰청, 지자체,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며, 화주, 화물운송업자, 주선업자들에게도 과적운송 요구·강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양하여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고 파손을 야기하는 과적. 특히 과적차량의 경우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교통사고 피해 역시 막대하게 발생한다. 정부와 지자체 등 합동 단속으로 과적 운행이 사라지고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이용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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