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배우 김병옥(57) 씨가 음주운전 적발 당시 ‘아파트 주차장에서만 운전을 했다’고 한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약식1단독 김수홍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1시38분께 경기도 부천시 중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아반떼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85%였다.당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을 통해 아파트까지 온 뒤 주차를 하려고 잠시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추가 조사결과 김씨는 부천 중동 롯데백화점에서 자신의 아파트까지 2.5㎞ 구간을 음주운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운전 기사를 조사한 결과 부천 송내동 일대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가던 김씨가 지인 전화를 받고 롯데백화점 인근에서 다시 술을 마신 뒤 집까지 직접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