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사업 너도 나도…정부는 원료검증 뒷전

'보톡스' 사업 너도 나도…정부는 원료검증 뒷전

이데일리 2019-05-16 05:00:01 신고

[이데일리 류성 기자] “우리 보톡스 균주를 훔쳐갔으니 처벌해달라.”(메디톡스) vs.“무고죄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대웅제약).

최근 국내 대표적 보톡스 업체인 메디톡스(086900)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메디톡스 전 직원이 보톡스 균주와 전체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대웅제약(069620)을 제소, 진행중인 소송은 한국 보톡스업계의 부끄러운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다.

무엇보다 국내 보톡스 업체들간 보톡스 균주 출처를 둘러싼 불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보톡스 균주 출처를 둘러싸고 업체간 서로를 의심하는 배경에는 보톡스 균주와 관련한 정부의 허술한 규제와 인·허가 절차가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보톡스시장이 급성장하자 별다른 정부규제를 받지않고 너나없이 보톡스 제조에 뛰어들면서 ‘기형적’인 보톡스 춘추전국시대가 활짝 열리고있다.

현행 국내법에서는 질병관리본부에 보톡스 균주 출처만을 신고하고,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인·허가를 받으면 누구나 보톡스 제조를 할수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질병관리본부(CDC)가 보톡스 균주에 대한 상세한 역학조사를 벌이고 사업자의 보톡스균 연구경력, 연구및 보관시설, 범죄경력, 정신질환 유무 등까지 까다롭게 조사한뒤 허가를 내준다. 여기에 보톡스 균을 대량살상 생화학무기로 분류, 연방수사국(FBI)이 보톡스사업자를 엄격하게 특별관리한다.

보톡스 균에 대한 정부허가 프로세스가 허술하다보니 국내에서 보톡스 사업허가를 받은 업체는 10년새 모두 11개사에 달할 정도로 급증세다. 기존 메디톡스(086900),휴젤(145020), 대웅제약(069620), 휴온스(243070) 등 생산업체에 파마리서치바이오,유바이오로직스(206650),프로톡스(디에스케이), ATGC, 제테마,칸젠, 오스템임플란트(048260) 등이 보톡스 개발에 뛰어들었다.

메이저 보톡스 업체의 한 임원은 “주요 국내 제약사들을 포함해 건설업체, 화장품업체등 10여개사가 추가로 보톡스 사업진입을 준비하고 있어 조만간 국내 보톡스 제조사는 모두 20여곳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고 귀띔했다.

세계적으로 한국을 제외하면 보톡스업체는 미국 앨러간, 중국 란주연구소, 프랑스 입센, 독일 멀츠 등 4개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 현상이다. 특히 자연에서 발견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보톡스 균주를 유독 국내기업들만 무더기로 확보, 보톡스 사업에 나서면서 균주 출처에 대한 의혹과 불안감이 커진다. 보톡스 균은 1g만으로도 100만명 이상 살상할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대량살상 생화학무기다.

해외 보톡스 4개사는 “미국의 이반 홀 박사가 1930년대 밀폐한 통조림에서 분리한 균주를 활용한다”고 밝히고 있어 출처가 분명하다. 반면 국내는 보톡스 균주를 자연에서 발견했거나 분양, 또는 수입했다고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한 업체가 대부분이다. 자체적으로 자연 균주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업체들마저 이반 홀 박사가 명명한 균주명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균주 출처에 대한 혼란을 부추긴다. 자연에서 발견되는 모든 균주의 유전체 염기서열은 서로 달라 같은 균주명을 쓸수가 없기 때문이다.

대량살상무기로 분류되는 보톡스 균에 대해 기본적 역학조사조차 하지 않고 등록을 해주는 현행 제도가 보톡스업계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비판한다.

김지현 미생물유전체전략연구사업단 단장(연세대 시스템생물학과 교수)은 “보톡스 균주는 특허로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출처에 대한 역학조사는 물론 유전체 염기서열 정보등록을 의무화해 균주출처를 둘러싼 의혹과 불안감을 차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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