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뜻은...? 검찰,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에 사형 구형

'구형' 뜻은...? 검찰,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에 사형 구형

한국스포츠경제 2019-05-16 16:39:00 신고

김성수. 16일 검찰이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성수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검찰이 지난해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성수(30)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김성수의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사형을 요구했다. 또한 검찰은 공동 폭행 혐의로 기소된 동생 김 모(28)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PC방에서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 A 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김성수가 심신 미약으로 감형받지 않게 해 달라는 청원에 100만 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여론의 이목이 집중됐다. 정신 감정 결과, 살인 혐의를 받는 김성수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김성수에게 사형을 구형하자, 구형의 의미에 대한 관심 갖는 이들이 늘고 있다. 구형은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줄 것을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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