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법원 금지명령에 비트파이넥스 ‘반색’, 이유는?

뉴욕 법원 금지명령에 비트파이넥스 ‘반색’, 이유는?

블록인프레스 2019-05-17 12:16:58 신고


미국 뉴욕 고등법원이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와 스테이블코인 USDT 발행사 테더에 금지명령을 내렸다. 테더 보유자산을 비트파이넥스에 대출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1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조엘 코헨 담당 판사는 비트파이넥스와 테더 운영진에 “테더는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제외하고는 비트파이넥스 및 기타 제휴사에게 테더가 보유한 미국 달러 보유분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는 활동에서 제외한다”고 선고했다.

이어  “테더는 자기 보유분을 급여 명목, 일반 계약 관계, 컨설턴트, 결제 납품업자 외에 운영진, 임직원, 개인에 분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비트파이넥스는 반색을 표했다.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NYAG)으로부터 여러 국가에 묶여있는 자산 손실분을 만회하기 위해 테더 자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이번 법원 명령으로 정상적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비트파이넥스는 공식 입장을 통해 “NYAG의 가처분 신청이 모호하고 광범위하며 무기한이기 때문에 이 신청서를 수정해달라는 우리 측 입장을 승인했다”며 “법원의 결정은 예비 금지 조치 기간에도 비트파이넥스와 테더가 본래 사업을 운영할 자격이 있다는 걸 의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라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공은 다시 뉴욕 검찰청으로 넘어갔다. 판결문에 따르면 비트파이넥스와 테더는 NYAG가 당초 소환장에서 요청한 문서를 수정할 수 없다. 금지 명령은 90일 후에 만료되지만, NYAG는 만료 2주 전에 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지난달 24일 NYAG는 공문을 통해 “비트파이넥스 운영자들이 8억5000만 달러에 달하는 이용자 자금 및 기업 자금 손실을 숨기려고 테더 보유분을 유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트파이넥스가 공백을 메우기 위해 테더 발행사의 9억 달러 상당의 현금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었고, 약 7억 달러를 이미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별도의 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이파이넥스(iFinex)에 뉴욕법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아이파이넥스는 비트파이넥스의 운영사이자 테더 발행사의 지주사로 양사의 실소유자는 동일 인물이다. 이 때문에 비트파이넥스와 테더 사이에는 줄곧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NYAG는 테더 자산을 동결하고, 6억2500만 달러 대출과 9억 달러 규모 신용 거래에 관한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관련 기사 : ‘돈에는 욕망이 몰린다’…210조 코인판에 드러난 이해상충 문제

썸네일 출처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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