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도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전용 상품이나 시니어층을 겨냥한 효도 상품 마케팅에 적극적이다.
자녀 명의로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사전증여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만 18세까지는 10년 단위로 2000만원까지, 만 19세부터는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부모님에게는 건강을 챙기는 고령자 전용 암보험이나 치매보험, 노후 대비용 은퇴설계 상품을 고려해볼 만하다. 나이 들수록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건강인데, 보험을 충분히 들어놓지 않은 경우가 많다.
금융권 관계자는 “선물이나 현금은 일회성이고 잊힐 수 있지만 금융상품을 선물하면 지속 가능한데다 여러 가지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을 것”이라며 “특히 자녀가 성장하면서 자산도 같이 불어나 학자금이나 결혼자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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