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사용량 같아도 수돗물 요금 다른 이유는?①

[아파트 돋보기]사용량 같아도 수돗물 요금 다른 이유는?①

이데일리 2019-05-18 14:15:26 신고

서울 강남의 고층 아파트 단지(사진=이데일리DB)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매 주말 연재를 통해 살펴본다.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수돗물 요금은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납니다. 지자체 별로 수도공급조례에 근거해 요금을 매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공급조례에는 지자체 수도사업소와 아파트 전체의 수도사용량에 대한 요금산정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 일차적으로 공급된 수도는 아파트에서 각 세대에 공급하고 그 요금단가는 급수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요금을 부과하는 실정입니다.

전기요금체계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은 수도의 경우에도 수도사업소에서 수도를 공급받아 각 세대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설(저수조, 급수펌프, 급수관 등)이 필요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수돗물 사용량 결정을 위한 수도계량기가 2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도사업소에서 아파트에 공급하는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주계량기와 또 다른 하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각 세대로 공급하는 수도사용량을 측정하는 세대별계량기입니다.

주계량기와 세대별계량기는 각각 배관의 구경이 가구 규모 등에 따라 다릅니다. 배관의 구경에 따라서도 요금체계가 각기 상이합니다. 이렇다 보니 입주자들은 수돗물의 사용량이 같을지라도 사는 지역과 아파트에 따라 요금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수도사업소에서 공동주택에서도 각 세대별 계량기의 세대내 급수관까지 수도를 책임지고 공급하고 사용량을 검침하고 사용요금을 검침해 요금을 부과하되, 요금납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관리사무소가 대신 납부 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면 수돗물 요금 징수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동주택의 사용요금 부과 및 징수방식이 수도사업소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아파트와 각 세대 형태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다 보니 수돗물 요금 징수에 여러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시설 공동소유자로서의 저수조나 급수관 교체 등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5월25일)에는 현재 상황에서 아파트에서 수돗물 요금 부과 및 납부의 합리적인 방안과 대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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