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있니?] "장기실종아동 기록 누락 우려, 취합 작업 다시 해야"

[어디있니?] "장기실종아동 기록 누락 우려, 취합 작업 다시 해야"

베이비뉴스 2019-05-19 07:45:00 신고

지난 1979년 경기도 부천시에서 실종됐던 서경희씨(왼쪽 두번째)와 가족들이 지난 29일 서울 성동구의 자택에서 뉴스1과 인터뷰하고 있다. 2019.4.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지난달 30일 장기실종자 서경희씨(49·여)가 40년 만에 부모님 품에 안겼다. 장기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법도 제정됐고, 전담 기관과 인력도 마련됐지만 묻혀 있던 경희씨의 기록을 찾아낸 것은 결국 가족이었다. (관련기사: 수화기 너머 목소리만으로도 알겠는데…40년 걸렸다)

17일 박혜숙 전국실종아동인권찾기협회 대표는 경희씨 가족들이 경찰의 장기실종아동 일제수색 기간 동안 아동보호시설들을 돌면서 쌓여있던 '아동카드'들을 하나하나 들춰봤던 이야기를 하며 한숨을 쉬었다. 경희씨의 동생 서경선씨(47·여)가 찾아낸 아동기록 카드에는 '서경희'라는 이름이 그대로 쓰여 있었다. 기록이 버젓히 남아있었음에도 40년 동안 경희씨를 찾을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박 대표는 "자료 취합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05년 실종아동법이 제정된 이후 실종아동과 장애인을 보호하게 된 시설은 아동들의 정보가 기록된 '신상카드'를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실종아동법은 실종아동들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경찰청·지자체·보호시설이 협력체계와 정보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종당시 서경희씨의 아동카드.© 뉴스1

 

 

법이 제정된 이후 발생한 무연고 아동들의 경우 신속하게 신상카드가 작성되고 수집돼 부모들이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박 대표는 2005년 이전에 작성된 기록들은 서경희씨의 사례처럼 정보네트워크에서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 제정 이전에 아동보호시설들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카드를 작성했다. 이 아동카드들은 보호시설에서 전산 자료로 입력해 지자체에서 수집해야 한다. 박 대표는 "법에 따르면 오래된 자료들도 정리해서 전산화해야 하지만 기존 시설들의 인력·능력 부족 등으로 입력이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보호시설에서 가족이 있는 아동과 가족을 알 수 없는 무연고 아동을 함께 보호했는데 이 아이들의 아동카드가 분류 없이 혼재돼있어 시설에서도 입력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박 대표는 점차 오래된 아동보호시설들이 폐쇄되면서 미처 전산화되지 못한 기록들이 파기될 우려도 있어 신속하게 전수 조사를 통해 입력작업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보호 시설들이 폐원되면 지자체가 보관하게 되지만 일정기간 지나면 이를 폐기하게 된다"라며 "부모들은 시간이 없어 애가 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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