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의회, '어린이집 대표 겸직' 소송 패소…항소 안한다

부산진구의회, '어린이집 대표 겸직' 소송 패소…항소 안한다

베이비뉴스 2019-05-19 07:48:00 신고

부산진구의회 © News1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부산진구의회가 어린이집 대표 겸직으로 ‘제명’ 징계를 받았던 배영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법원 판결에 항소하기 않기로 결정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배 의원은 부산진구의회의 ‘징계’ 결정이 부당하다며 ‘제명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법원에서 승소했다.

장강식 부산진구의회 의장은 17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배 의원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부산진구의회 고문 변호사 3명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결과, 3명 모두 항소할 경우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배 의원을 제외한 구의회 의원들 의견에서도 과반 이상이 항소를 하지 말자는 입장이었다”고 이번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장 의장은 앞선 제명 조치가 “기초의원은 어린이집 대표 겸직을 할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결정됐지만, 법원 판결 이후 행안부의 입장 발표가 없는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당시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라 다른 기초의회에서는 대표직 사퇴가 이어졌다. 그럼에도 대표직을 일정기간 이상 겸직한 인사들은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대표직을 사퇴하지 않은 배 의원에게 더 높은 수준인 ‘제명’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이 같은 결정을 두고 부산진구의회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1심 판결이 나온 것에 불과한 만큼, 2심, 나아가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 의장은 민주당, 배 의원은 한국당 소속인 것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는 모습이다.

장 의장은 이에 대해 “3명의 고문변호사와 의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결정했다”며 “의회 화합과 국민세금 낭비 등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부산진구의회는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검찰에 고문변호사 및 의원 다수의 의견을 전제로, 항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전달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7월 '지방의원의 민간어린이집 대표 겸직 관련 질의'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 35조 제5항에 따라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임을 겸직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민간 어린이집은 공공단체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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