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끝 행복시작' 카카오뱅크, 독주 시작될까?

'고생끝 행복시작' 카카오뱅크, 독주 시작될까?

한국스포츠경제 2019-05-19 11:41:03 신고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카카오뱅크 대주주 승격에 한고비 넘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진=카카오 제공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카카오뱅크 대주주 승격에 한고비 넘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진=카카오 제공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카카오뱅크(한국카카오은행)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분기 기준 흑자 전환하며 비상의 날개를 펼칠 태세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올해 1분기 66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출범 이후 6분기 만에 달성한 흑자다.

카카오뱅크는 전년동기 53억원 순손실을 냈다. 당시 금융권에서는 카카오뱅크가 흑자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측했으나 빠른 고객 확보와 함께 대출 확대로 흑자 전환됐다는 평가다.

1분기 말 기준 카카오뱅크 고객 수는 891만명, 여신 잔액은 9조 6665억원이다. 잔액 규모는 지난해 3월 대비 65.1% 급증했다. 수신 금액은 2배(109%) 증가한 14조 8971억원이다.

◆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1심 무죄 판결...대주주 등극 가능성 커져

또 다른 호재도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4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받으며 한고비 넘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김 의장은 공정거래법상 5개 계열사에 대한 공시 보고 누락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 기소된 후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김 의장이 공시를 누락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에 허위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은 한 것으로 보이지만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인정할 만큼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뒤늦게 5개 회사가 공시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공정위에 알렸던 점이나 5개 회사 공시 누락으로 얻을 이익이 크지 않고 해당 계열사 경영진이 김 의장과 인적 관계가 없다는 점, 과거에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이력 등이 없다는 점도 작용했다고 부연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라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의 ICT(정보통신기술) 주력 기업(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산업 회사로 한정)도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현재 카카오뱅크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58%, 카카오가 10%, 국민은행이 10% 지분을 갖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제5조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을 4% 한도 초과해 보유하려는 경우 사회적 신용을 구비하고 있을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은행법 제2조에서는 '산업자본을 포함하는 동일인', 즉 은행 주식을 보유한 주주 본인뿐만 아니라 그 특수관계인도 포함시켜 심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김 의장의 유·무죄 여부가 관건이었는데 이번 무죄 판결로 한숨 돌렸다는 시선이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한스경제에 "1분기 흑자전환이 됐지만 아직 웃을 수준은 아닌 것 같다"며 "현재 카카오뱅크는 2분기에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상의 대출을 준비 중이다. 2분기에도 흑자를 기록해야 안정궤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 카카오뱅크와 대조적인 케이뱅크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K뱅크) 역시 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케이뱅크 대주주는 우리은행(13.79%)이며 KT(10%), NH투자증권(10%), 한화생명보험·GS리테일(9%), KG이니시스·다날(6%)이 주주다.

지난해까지 은산분리(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해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놓은 제도) 규정 때문에 증자에 어려움을 겪었다.

케이뱅크는 유상증자를 위해 KT의 대주주 승격이 절실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자회사 KTF뮤직과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각각 7000만원,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는 KT가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케이뱅크는 유동성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이사회를 열고 전환 신주 약 823만 5000주, 412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케이뱅크 측은 "전환 신주 증자가 결정된 만큼 지난 1월부터 추진하고 있던 기존 유상증자는 잠정 중단하고 추후 신규 주주사 영입 상황에 따라 새로 이사회를 열어 규모 및 일정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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