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외화증권 대여서비스 활발히 확대 중

한국예탁결제원, 외화증권 대여서비스 활발히 확대 중

아이뉴스24 2019-05-19 12:54:01 신고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미국·홍콩·일본 시장 주식에 대해 국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보유 중인 외화증권을 활용하여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외화증권 대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화증권 대여서비스는 예탁자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보유 중인 외화증권을 활용해 매매차익 이외의 부가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 10월부터 도입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이 국내 최초 참가자·대여중개기관인 씨티은행(Citibank N.A.)과 증권대여대리계약(GSLAA)을 체결하고, 전체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미국·홍콩·일본 시장 주식을 대상으로 대여서비스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예탁결제원 서울 사옥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지난 4월16일 여의도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과 대여중개기관인 씨티은행이 공동주관으로 외화증권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워크숍 개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씨티은행 홍콩 대여중개담당자가 직접 외화증권 대여서비스 개요 및 외화증권 대여모델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차입자와 별도 계약 필요 없어 편리

외화증권 대여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예탁자는 예탁결제원 및 씨티은행와 GSLAA만 체결하면 차입자와의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지 않다.

대여를 위한 별도의 증권계좌(대여전용계좌)를 개설해 주식을 보관 시키면 중개기관인 씨티은행에 의해 자동으로 대여되는 구조이므로 편리하다.

아울러 대여계좌에 보관되는 주식은 대여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대여자의 별도의 대여지시 없이 씨티은행에 의해 언제든지 대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차입자 채무불이행 사유 발생 시 대여중개기관인 씨티은행이 대이행하고, 씨티은행이 대여에 따른 담보를 차입자로부터 수령해 담보평가, 마진콜 등 담보관리를 수행함으로써 담보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대여중인 주식에서 권리 발생 시 씨티은행에 의해 대여자에게 권리를 지급한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지난 4월16일 외화증권 대여서비스 워크숍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
개별 종목의 대여수익률은 시장 수급에 따라 변동되며, 씨티은행 리포팅 시스템 연계를 통해 대여현황, 담보관리 및 평가, 수수료 산정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예탁자가 사용하는 시스템(SAFE+)을 활용한 서비스로 신규 참가 시 업무개발 소용 비용 및 기간 단축을 할 수 있다. SAFE+ 인수도 지시로 대여 및 리콜(recall)이 가능하며 동일 보관기관 사용으로 다른 보관기관 계좌 이관도 필요하지 않아 간편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현재 운영중인 해외보관기관 활용, 대여를 위한 별도 보관기관 선임 불요, 결제 보관수수료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대여중개기관의 서비스 제공 시장 중 예탁자 수요 및 보관규모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다른 시장 증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여 대상 증권도 현행 주식에서 채권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최근 늘어나는 해외투자와 시장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신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 외화증권 투자자에게 새로운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 기사는 한국예탁결제원 협찬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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