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체에 판촉비 떠넘긴 이랜드리테일 과징금

공정위, 납품업체에 판촉비 떠넘긴 이랜드리테일 과징금

더팩트 2019-05-19 17:29:00 신고

공정위는 이랜드리테일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1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신규 매장 인테리어 비용까지 떠넘겨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떠넘긴 이랜드리테일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랜드리테일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1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314곳의 납품업자와 판촉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정서에 없던 매대, 행거 등 집기 대여비용 2억1500만 원을 업체들에 부담하게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를 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에 비용을 떠넘길 수 없다.

또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 뉴코아아울렛 평촌점 매장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 없이 6개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을 기존보다 21~60%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시켰다.

유통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 등의 매장 위치, 면적, 시설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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