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시행, 현장은 아직 냉랭

금리인하요구권 시행, 현장은 아직 냉랭

금강일보 2019-06-12 18:13:24 신고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됐지만 실제 이를 요구하는 고객은 다소 불편하다는 반응이다. 자신이 신용상태가 개선됐다는 점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물론 변경된 금리로 재약정을 맺기 위해선 창구 방문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12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법 등이 이날 시행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직·승진 등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대출상품의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금융사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금리인하요구권 시행은 강제적인 법적의무가 생겼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002년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자율적으로 시행해왔지만 이번에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금리를 인하받기 위해선 다소 불편하다는 반응이다. 금융사는 고객의 금리인하요구를 받았을 때 해당 대출상품이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확인해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선 신용상태가 개선됐다는 점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대전 중구에 거주 중인 직장인 강 모 씨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는 소식에 소득증명서를 갖고 갔지만 신용이 개선됐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했고 대출상품이 변동 가능한지도 따져야 했다”며 “미리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고 증빙 자료가 어떤 게 있는지 사전 고지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괜히 헛걸음 한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고 푸념했다.

신용개선으로 금리가 인하돼도 불편한 점은 여전히 남는다. 변경된 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선 재약정이 필수적인데 그러려면 고객이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취업에 성공해 직장을 얻게 된 김 모(25·여·대전 중구) 씨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는 있지만 낮아진 금리로 재약정을 맺으려면 지점을 방문해야 해서 불편했다. 직장인들을 위해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반응에 금융사들은 앞으로 금리요구권 행사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오는 11월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금융업무를 볼 수 있도록 비대면금융인하 서비스를 마련키로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으로 금융사는 소비자의 신뢰를, 소비자는 금리인하라는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승기 기자 ss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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