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그램] 운전자 개인정보 불법 수집 현대/기아차...과징금-과태료 부과

[모터그램] 운전자 개인정보 불법 수집 현대/기아차...과징금-과태료 부과

시선뉴스 2019-06-12 19:54:51 신고

[시선뉴스 심재민]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 요즘. 여기저기서 나도 모르게 수집되는 개인정보 때문에 불안감이 높아졌다. 그 와중에 운전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현대/기아차에 2천380만원의 과징금과 2천8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제28차 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현대·기아차에 과징금 2천380만원, 과태료 2천840만원, 위반행위 중지·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이행결과 제출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현대차는 길안내·차량위치 공유 등 위치기반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자회사인 현대앰엔소프트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지만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받지 않은 혐의다. 또 기아차는 유보(UVO)서비스를 하면서 현대차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했지만, 처리위탁 업무 내용과 수탁자 등을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이스라엘 스타트업 콜앱 소프트웨어도 90만원의 과징금과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스팸차단 기능을 하는 콜앱은 2011년 9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설립된 종업원 15명의 스타트업이다. 국내 이용자는 130만명 정도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방통위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 협찬받아 제작·편성하는 공익성 캠페인이나 대가를 받고 송출하는 정부 광고와 구분했다. 그리고 방송매출 규모 등을 고려해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 제외 사업자를 고시하기로 했다.

또 방통위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편성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을 고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산정할 때 기본징수율을 결정하는 산식을 도입해 개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징수율이 전년 대비 150%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분담금 기본징수율 결정방식을 동일하게 해 사업자 간 형평성을 개선했다. 시청자의 서비스 수용행태·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중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기본징수율을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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