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학생선수 폭행 의혹 처벌은 누가?

세종 학생선수 폭행 의혹 처벌은 누가?

금강일보 2019-06-12 20:33:33 신고

<속보>=지난 4월 세종 A 중학교에서 불거진 전국소년체전 태권도 종목 출전 선수들의 합동훈련 중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거듭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사건의 상황을 담은 동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번지고 있고, 운동부 지도자의 처벌을 두고 교육당국과 세종시체육회에서도 이렇다 할 징계 권한이 없어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본보 5월 8일자 6면 보도>

지난 4월 28일 A 중학교에서 소년체전 출전을 앞둔 선수들이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관련 내용을 담은 영상까지 퍼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학부모들은 관계부처에 가혹행위를 한 지도자를 엄중 처벌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가혹행위를 주장하는 학생들은 4개 초·중학교 학생 9명으로 초등학생 3명, 중학생 6명이다. 시교육청은 사건 동영상을 아동학대전문기관에 사실관계 파악을 의뢰하고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면담과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라는 공간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학생들이 피해를 입은 사안이지만 운동부 지도자가 학교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해 시교육청에서는 이렇다 할 처벌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한 후 아동학대전문기관에 피해 조사를 의뢰한 뒤 주말 합동훈련을 취소하는 등 일정 등을 조정하고, 학생들에게는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다만 운동부 지도자가 학교 소속이 아닌 태권도 관장이라 징계를 내릴 수 없어 시 태권도협회와 시체육회로 사건을 넘겼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체육회도 교육청과 비슷한 상황이다. 현재 시체육회에서는 태권도협회가 내부 문제로 인한 결격단체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교육청에서의 1차 조사 이후 경찰과 태권도 협회의 징계 여부를 기다리는 수밖에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태권도협회는 운동부 지도자의 징계를 두고 고심 중이다.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스포츠공동위원회를 열고 처벌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당사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외부에 알려진 것과 달리 폭행은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며 “향후 경찰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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