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베트남 언론은 베트남 의회가 모든 차량에 대한 음주운전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15일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자동차뿐 아니라 오토바이 등 이륜차까지 모든 종류 차량에 대해 음주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관계없이 조금이라도 술을 마신 상태라면 단속 대상이다.
세계보건기구는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40%가 음주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면허 정지 조치 없이 곧장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또 오후 6~9시 사이에는 해외 방송사를 중계를 제외하고 TV나 다른 플랫폼에서 주류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더불어 주류 광고에 미성년자 출연자를 기용하는 것도 금지되고 알코올 함량 15% 이상인 주류도 광고를 할 수 없다.
현지 언론이 인용한 국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베트남 남성들은 술을 하루 평균 5잔 마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술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5잔은 알코올 50g을 섭취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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