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브리프]승진했으니 금리 내려달라…금리인하요구권 법적 권리로

[금융브리프]승진했으니 금리 내려달라…금리인하요구권 법적 권리로

이데일리 2019-06-15 16:08:12 신고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이달 12일부터 금리 인하 요구권을 법제화해 시행한다고 밝힘. 금리 인하 요구권은 취업이나 직장 내 승진 등으로 대출자의 신용도가 개선됐을 때 은행에 기존 대출의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번 법제화로 은행, 저축은행,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대출을 실행할 때 고객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안내할 의무가 생겼음.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 또 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의무도 함께 생김. 금융사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요구 수용 여부와 이유를 신청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 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으로 안내해야 함.

●금융위원회는 이달 25일 이후 대부업체에서 대출받고 이자를 갚지 못할 경우 적용하는 연체 이자를 ‘대출 금리+3%포인트 이하’로 제한한다고 12일 밝힘. 이는 지난해 말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대부업자의 연체 이자율을 제한할 근거 조항이 새로 생기고 그 후속 조처로 금융위가 대부업 연체 이자율 상한을 정해서임. 이번 조처는 이달 25일 이후 새로 설정하는 대부업 대출에만 적용함. 금융위는 앞으로 법정 최고 금리(연 24%)보다 10%포인트 이상 낮게 취급하는 대부업체의 담보 대출 상품의 급격한 연체 금리 인상이 제한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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