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1심 집행유예, 안종범 무죄 "유죄 부분 많지 않아"

조윤선 1심 집행유예, 안종범 무죄 "유죄 부분 많지 않아"

더리더 2019-06-25 16:43:51 신고

재판부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72)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53)에게 1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25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수석과 이 전 비서실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60)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58)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60)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량 선고에 앞서 "대다수의 유가족과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좌절되었다는 실망감을 느끼고, 특히 이 범행이 알려지면서 400명이 넘는 유가족들이 심적 고통과 국가에 대한 배신감, 분노 등을 호소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곧이어 "공소가 제기된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원회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하급 공무원들로 하여금 세월호진상규명법에 반하는 문건을 작성하게 한 것이 대부분이고, 법리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 공소사실을 제외하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의 범행 외에도 당시 다른 권력기관에 의한 비정형적 형태의 정치적 공세로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활동 저해의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돌리기 보다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형벌이 부과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각 문건 작성과 파견공무원 복귀, 예산·직제 작성 등에 대해 사안과 인물별로 나누어 유무죄를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1일 이들의 결심에 해당하는 39차 공판에서 이 전 실장은 범행을 주도한 인물로, 조 전 수석이 특조위에 대한 총괄 대응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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