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상장 잇따르지만 투자자 보호는 `전무`

기술특례상장 잇따르지만 투자자 보호는 `전무`

이데일리 2019-06-26 05:25:00 신고

[이데일리 김재은 이광수 기자] 코스닥시장의 주류인 개인투자자에게 바이오기업 등 기술특례 상장사들은 ‘대박’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인식되고 있다. 외부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평가’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친 만큼 어느 정도 검증된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투자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하지만 상장유지 요건이 일반 상장사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다 성과가 나기까지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보다는 기관투자자들의 장기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정부가 혁신벤처기업 자금조달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양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 덕에 테슬라(적자기업 특례) 상장 뿐 아니라 지난해 기술특례 상장 코스닥사는 21개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초기단계 기업의 성장을 돕는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유의해야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의 실적보다는 기술력과 성장성을 보고 상장을 허용했기 때문에 상장유지 요건이 다르다. 기술특례 상장사는 4년 연속 적자여도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아가 연매출액 30억원 미만의 경우에도 관리종목 지정을 면해줄 방침이다. 결국 이들 기업은 주주에게 이익을 배분하기 보다 유상증자 등을 통해 추가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기술성장기업중 또다른 다른 트랙인 성장성 추천(주관사 추천 특례상장)의 경우엔 일반 청약시 투자자에게 상장후 6개월간 풋백옵션을 부여한다. 주관사의 재량권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주관사가 자신있는 기업만 이 트랙으로 상장하라는 의미다. 성장성 추천 1호 상장사인 셀리버리(268600)의 경우 상장후 6개월간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주관사인 DB금융투자가 주식을 되사줘야 했다. 하지만 기술성 평가로 상장한 경우 이같은 풋백옵션 조항이 아예 없다.

한 대형증권사 스몰캡 담당 팀장은 “기술특례가 어렵다보니 개인이 투자하기가 쉽지 않아 잘 추천하지 않는다”며 “무형의 자산평가가 쉽지 않은 만큼 개인투자자들의 투자는 신중한 게 좋다는 입장”이라고 조언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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