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성범죄 용의자 상장 환수하라' 청원에 "책임자 전보·재발 방지"

靑, '성범죄 용의자 상장 환수하라' 청원에 "책임자 전보·재발 방지"

이데일리 2019-07-11 11:30:00 신고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11일 ‘성범죄 용의자에게 수여된 모범청소년 상장 및 장학금을 환수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해당 경찰서가 책임자를 전보했으며 정밀 면담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성범죄사건 가해용의자의 상장 취소 및 장학금 환수와 구속수사 및 가해용의자 보호기관들의 사죄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자로 나서 이같이 답했다. 지난 5월 27일 시작된 해당 청원에는 한달 동안 21만 6862명이 참여했다.

성범죄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처분됐던 해당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졌다”며 “그러나 가해용의자는 반성하기는 커녕 가출청소년 쉼터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사회활동과 종교활동을 하며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다. 놀라운 점은 이런 포장 행동들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5월 15일 자로 경찰서와 가출청소년 쉼터의 도움으로 장학금과 우수청소년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용의자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에 걸쳐 피해자에게 수차례 유사성행위 등 성폭력 혐의가 있으나 당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형사미성년인 13세였다는 점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용의자 어머니의 진술을 근거로 ‘범행 당시 용의자의 실제 나이가 주민등록과 달리 14세 이상일 가능성이 있다’며 항고했고, 검찰은 지난 1월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상태다.

청원인은 “경찰서와 쉼터의 장학금은 국민의 세금이고 후원금이다. 그런 귀한 금액을 아동청소년 성범죄 용의자에게 준다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제 딸과 같은 수많은 피해자가 앞으로 더 생겨날 환경을 국가에서 만들어 주는 일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될 것”이라며 “가해용의자의 상장을 취소하고, 장학금을 환수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답변에 나선 강정수 센터장은 “현재 검찰에서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청원인이 경찰서와 쉼터가 범죄경력 등의 조회 없이 상장과 장학금을 지급한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상장 및 장학금 지급’과 같은 경우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을 조회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의 조회는 ‘수사나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10가지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강 센터장은 장학증서 및 장학금 환수와 관련해서는 “해당 경찰서는 지난 5월 20일 황 군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인지하고, 5월 27일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모두 환수한 상태”라며 “해당 경찰서는 장학금 전달행사를 주관한 책임자를 전보했으며, 앞으로 상장 및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시 정밀 면담 등을 통해 이번과 같은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대책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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