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무회의 자료 유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유출 자료 봐야"

靑 "국무회의 자료 유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유출 자료 봐야"

이데일리 2019-07-11 11:43:35 신고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우리공화당 천말 철거 시도 과정에서 경찰의 대응을 놓고 질책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무회의는 비공개 내용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무회의에서의 대통령 발언이 행정안전위원회로 어떻게 알려졌는지까지는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국회 행안위가 입수한 국무회의 관련 자료를 인용해,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 과정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행정대집행이 서울시 몫이라고 하나 경찰이 충돌만 막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아름답지 못한 상황”이라고 질책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비공개 회의 내용 자료가 국회에 전달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관련해 해당 자료가 넘겨진 것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자료가 어떤 형태의 문서인지 일단 확인이 돼야 할 것 같다”며 “일반 개인이 적어서 그랬는지(쩐달한 것인지) 혹은 다른 형태로 (전달) 됐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넘어간 자료가) 어떤 형태의 자료인지를 확인하지 않은 사태에서 조사 여부를 말할 순 없을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생산 및 접수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률은 제14조를 통해 무단파기 및 반출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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