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용 매국노라 부를 수 있나?" 유승준 판결에 청와대 국민청원

"이완용 매국노라 부를 수 있나?" 유승준 판결에 청와대 국민청원

이데일리 2019-07-12 08:14:11 신고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에 대한 한국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에 항의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1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티븐유(유승준) 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으로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보고 극도로 분노했다”며 “무엇이 바로 서야 하는지 혼란이 혼다”고 말했다.

이어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병역의무자 수천만명의 애국심과 맞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느냐”며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다. 이 나라에 목숨을 바쳐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은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라며 “그런 대한민국을 상대로 기만한 유승준에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조르면 해주는 허접한 나라에 목숨바쳐서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닙니까?”라고 비판했다.

청원자는 “그렇게 따지면 이완용도 매국노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완용도 따지고 보면 자기 안위를 위한 선택이었을 테니까”라면서 “대한민국과 헌법, 국민을 위반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12일 오전 8시 기준 2만5000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2년 1월 유승준은 해외 공연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유씨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논란을 비판을 받았다. 법무부는 그에 대해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당시 유승준은 “미국에 있는 가족과 오랜 고민 끝에 군대를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2년 반 동안 군 복무를 하면 제 나이가 거의 서른이 된다. 제 가족과 생이별을 하는 것은 물론 댄스 가수로 생명도 끝난다. (병영 약속) 번복은 했지만 나에게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13년 후인 2015년, 유승준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국민에게 사죄하며 입국허가를 호소했다. 이 방송에서 유승준은 ‘2014년 병무청에 군복무 문의를 했지만 나이때문에 무산됐다’고 말했지만, 병무청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진정성 논란이 일었다. 유씨는 “병무청이 아니라 아는 군 관계자와 상의한 것”이라고 했다.

그해 8월 재외동포 비자(F-4)를 발급해 달라며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신청서를 넣었고,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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