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축구클럽 차량 어린이사고' 청원에 "통학버스 범위 확대 법 개정 추진"

靑, '축구클럽 차량 어린이사고' 청원에 "통학버스 범위 확대 법 개정 추진"

이데일리 2019-07-12 10:00:00 신고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12일 축구클럽 차량 어린이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포괄적으로 어린이 운송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현미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이날 ‘축구클럽에 축구한다고 차량에 태워 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자로 나서 이같이 답했다. 지난 5월 24일 시작된 해당 청원에는 한달 동안 21만 3025명이 참여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5월 인천 송도의 한 축구클럽의 차량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올린 것으로, 해당 사고로 어린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청원인은 “사교육 1등 국가, 맞벌이 가정에서 유아부터 청소년을 태우고 매일 질주하는 노란차, 안전사고로 죽은 어린이들 지금까지 몇 명이었나”고 반문하며 “송도 축구클럽 어린이 노란차 교통사고 피해 부모들은 어린 생명에 대한 안전대책, 근거법 마련에 대통령님을 비롯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임현미 비서관은 우선 “사고를 낸 피의자는 신호위반 및 과속 사실을 시인했고, 지난 5월 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 혐의로 구속되어 지난 7월 3일 첫 재판이 열렸다”며 “향후 재판 결과를 함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근본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충북 청주에서 당시 3세 김세림 양이 자신이 하차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의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세림이법’)이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해당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양 비서관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보니 체육시설업에 해당되지 않았던 합기도장, 그리고 축구교실 등 스포츠클럽의 경우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하더라도 법상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며 “스포츠클럽을 ‘체육교습업’으로 규정해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추가하고 근본적으로는 포괄적으로 어린이 운송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비서관은 “문체부는 ’체육시설법 개정 TF’를 구성해 법 개정의 쟁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체육교습업’의 정의와 범위, 운영형태, 시설기준 등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도 시작했고,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양 비서관은 “국회에서도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며 “국회와도 잘 협의해 더 이상 어린이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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