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日, 제재결의 준수 공동조사 제안…韓 위반없을시 규제 철회해야"(종합)

NSC "日, 제재결의 준수 공동조사 제안…韓 위반없을시 규제 철회해야"(종합)

이데일리 2019-07-12 14:53:02 신고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2일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우리측의 대북 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 통제 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하여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왔으며 제재 결의를 모범적으로, 또 매우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 고위급 인사들은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배경에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이 있음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왔다. 노가미 고타로 관방 부장관은 지난 10일 일본의 조치에 대해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하는 안전보장을 위한 수출관리제도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조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본 후지TV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을 인용해 한국에서 지난 4년간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의 밀수출이 156차례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한 이후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BS후지TV에 출연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의 이유로 ‘부적절한 사안’을 들며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유근 처장은 일본측의 이같은 의혹 제기에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 및 국제 수출 통제 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그간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하에 해상 불법 환적 활동도 철저 단속해왔다”며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3국 중에서 유일하게 북한 불법 환적 의심 선박 총 6척을 최대 1년 반 이상 억류해왔으며, 이와 관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유엔 제재위원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우리는 4대 국제 수출 통제 등 관련 협약과 지침에 모두 가입한 회원국으로서 이중용도 및 전략 물자의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왔다”며 “일부 민간기업이 이런 통제를 조금이나마 위반했을 경우 이를 적발해 필요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함은 물론 이를 공개해 재발을 방지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지난 4년간 156건을 적발해 대외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가 수출 통제 규범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며 “4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 하에 대부분 가입국은 우리와 유사하게 자국의 전략물자 밀반출 적발 사례를 대외에 공개하고 있다. 일본도 그러한 조치를 통해 수출 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문해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일본측 고위급 인사의 잇따른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강력한 유감도 표명했다. 김 처장은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있는 것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그간 4대 수출 통제 회의 등 각종 협의 계기에 우리의 수출 통제 및 제재 이행에 관한 정보를 일본과 충분히 공유해왔다”며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한 행위 등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기구를 통한 공동 조사도 의뢰했다. 김 처장은 “우리 정부는 상호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 통제 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되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NSC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일본측이 응답하지 않을 경우 국제기구에 독자적으로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일본측이 우리 정부에 ‘수출 통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 ‘제재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면서 근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한일 양국 모두 공정한 조사를 해보자는 것”이라며 “일본측의 입장은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측의 응답이 없을 경우에 대해서는 “모든 경우의 수는 여러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다” “일본 정부의 입장이 나오는 대로 그 다음 방향과 방안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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