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찬, 강제추행 혐의 부인 "묵시적 동의에 의한 스킨십"

힘찬, 강제추행 혐의 부인 "묵시적 동의에 의한 스킨십"

한국스포츠경제 2019-07-12 16:54:15 신고

힘찬 인스타그램
힘찬 인스타그램

[한국스포츠경제=신정원 기자] 그룹 B.A.P 출신 힘찬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불 속에 들어가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했다. 피해자의 항의에도 키스를 하는 등 강제추행으로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힘찬 측은 두 사람이 호감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힘찬 측 변호사는 "호감이 있던 상황이었고 묵시적 동의에 의한 스킨십이었다"라고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힘찬은 지난해 7월 경기 남양주시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힘찬은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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