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는 12일 이사회를 열고 2080억원을 들여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한 카카오 주식 4160만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지분 취득이 완료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주식 8840만주(34%)를 보유하게 돼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이번 지분 취득 결정은 카카오뱅크 설립 당시 한국투자금융지주와 맺은 콜옵션을 행사하는 것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17년 7월 카카오 주도로 설립됐지만 은산분리 규제로 카카오 지분은 10%에 불과하다. 은행법이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 지분을 최대 10%(의결권 지분 4% 포함)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카카오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염두에 두고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콜옵션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양사가 맺은 콜옵션은 “카카오가 법률상 최대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하고,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보다 1주 적은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법이 통과되며 카카오의 이 같은 예상은 적중했다. 특례법은 인터넷은행에 대해선 ICT기업에 한해 심사를 거쳐 34%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분취득 결정은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에 나오면 실행 예정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후 실제 지분 취득이 이뤄지게 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아직 심사 결과를 알 수 없는 과정이지만 이사회가 지분취득 결정을 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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