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분 취득 결정…적격성 통과시 '최대 주주'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분 취득 결정…적격성 통과시 '최대 주주'

이데일리 2019-07-12 17:12:44 신고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는 카카오(035720)가 12일 카카오뱅크 지분 취득을 결정했다.

카카오는 12일 이사회를 열고 2080억원을 들여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한 카카오 주식 4160만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지분 취득이 완료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주식 8840만주(34%)를 보유하게 돼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이번 지분 취득 결정은 카카오뱅크 설립 당시 한국투자금융지주와 맺은 콜옵션을 행사하는 것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17년 7월 카카오 주도로 설립됐지만 은산분리 규제로 카카오 지분은 10%에 불과하다. 은행법이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 지분을 최대 10%(의결권 지분 4% 포함)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카카오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염두에 두고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콜옵션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양사가 맺은 콜옵션은 “카카오가 법률상 최대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하고,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보다 1주 적은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법이 통과되며 카카오의 이 같은 예상은 적중했다. 특례법은 인터넷은행에 대해선 ICT기업에 한해 심사를 거쳐 34%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분취득 결정은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에 나오면 실행 예정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후 실제 지분 취득이 이뤄지게 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아직 심사 결과를 알 수 없는 과정이지만 이사회가 지분취득 결정을 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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